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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으로 가중...주가조작 인정 / YTN

2026-04-29 28 Dailymotion

■ 진행 :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어제 열린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단이 상당 부분 뒤집힌 가운데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잠시 뒤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 1심 판단에서 2심 판단 오면서 여러 가지 뒤집히는 부분들인데 주가조작 혐의 부분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죠? <br /> <br />[서정빈] <br />일단 1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으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 당시에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쟁점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범으로서의 역할 역시도 증거로써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것 말고도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자체가 1심 그리고 2심에서의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는 김건희 씨의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내면적으로 당시 자신의 계좌라든가 주식 그리고 돈 등이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거래 자체가 상당히 특이했었고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는 인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과연 공범으로써 공모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외부에서 다른 세력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시세조종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하고 또 실제 정산 과정에서의 갈등도 있었던 것을 보면 결국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까지 항소심에서는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일단 몇 가지 상당히 특이한 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제공한 금액 자체가 20억이라는 큰 돈인데 이 돈 자체가 일단 거액이고 이러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912572596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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